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