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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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