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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0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Forest Education Expert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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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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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rriculum;커r리큘럼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mplies컴플라이즈 falsely,f폴슬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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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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