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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6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Forest Education Center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센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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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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