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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rticle 17 (Corrective and Operation Suspension Orders, etc.)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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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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