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본조신설 2011.3.9][제23조의4에서 이동 <2023.10.31>]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