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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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