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