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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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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seeds),시즈 plus플러스 trees트r리즈 (superior수피r리어 trees),트r리즈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2.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3.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ermits퍼밋츠 forf포 fellingf펠링 or오 digging디깅 up업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n안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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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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