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1 (Penalties)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ts셋츠 firef파이어 to투 a어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f포r리스트 plus플러스 trees,트r리즈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