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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8-2 (Preparation of Forest Type Maps)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ㆍ지름ㆍ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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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map.맵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임상도의 작성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maps맵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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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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