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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6 (Timing and Contents of Surveys of Forest Resources)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임목자원

1.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sources;r리소시즈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2. Forestf포r리스트 vegetation,v베저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herbaceous어베이셔스 plants플랜츠 and앤드 shrubs;슈r러브즈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3. Dead데드 trees,트r리즈 damaged대미지드 forestf포r리스트 trees,트r리즈 and앤드 stumps;스텀프스

4. 토양 등 입지환경

4. Site사잇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Formsf폼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rvey.서v베이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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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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