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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3장 산림재난 예방 ›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산림재난방지법 제20조(산사태등 예방)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등 예방ㆍ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등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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