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듣기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