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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활동

2.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사업의 현장지도

3.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4.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신속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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