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