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