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듣기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