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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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