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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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