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