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