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