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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9>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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