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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 삭제 <2016.12.27>

⑥ 삭제 <2016.12.27>

⑦ 삭제 <2016.12.27>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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