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