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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4 (Designation of Project Operato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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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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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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