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