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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6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ssociation, etc.)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전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til언틸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1.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thereon;ð데r론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2.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Counseling,카운설링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2. Support서포트 work워크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5.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6.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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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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