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5.24][제목개정 2025.12.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