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