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지정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19>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개정 2026.5.19>
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⑦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9>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본조신설 2011.11.23][제목개정 2026.5.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