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개정 2026.5.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본조신설 2011.11.23][제목개정 2026.5.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