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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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