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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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