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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8 (Safety Measures)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ngers:데인저즈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1. Danger데인저 fromf프r럼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2. Danger데인저 fromf프r럼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ignitable,이그나이터블 or오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3. Danger데인저 fromf프r럼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heat,힛 or오 other어ð더 energy.에너지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dangers데인저즈 fromf프r럼 improper임프r라퍼 work워크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quarrying,쿼r리잉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logging,로깅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arrying,캐r리잉 dismantling,디스맨털링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eavy헤v비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when웬 workers워커즈 work워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are아 in인 danger데인저 of어v브 falling;f팔링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apse;컬랩스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3.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anger데인저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or오 flying;f플라이잉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danger데인저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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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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