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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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