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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결산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5 (Submission of Statements of Accounts)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ubmits서브밋츠 its잇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clear.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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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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