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