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