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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 제5장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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