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