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