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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가 상정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본인의 의견을 등록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을 것

[제목개정 2015.3.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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