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의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여부, 학습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연구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