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