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