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근로자 수
5.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6. 기업의 규모별 유형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3>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