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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4장 보칙

상공회의소법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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