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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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